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시 부평구 B 외 12필지 토지 지상의 집합건물인 C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의 관리단과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빌딩을 관리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9. 20. 이 사건 빌딩 중 제207호, 제208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2. 8. 29. D, E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2. 8. 2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차3925호로 이 사건 상가의 2014. 4. 1.부터 2014. 11. 30.까지 관리비 및 연체료 12,421,941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18. 위 관리비 등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5. 1. 1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1. 5. 12. F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였고, 2012. 8. 24. D, E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줌과 동시에 D, E에게 임대인 지위를 승계시켰다. 2) 이후 D, E이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로서 모든 권리를 행사하여 왔고, 피고도 이를 알고 D, E과 모든 업무행위를 협의하여 왔다.
3) 그런데 피고가 임차인 또는 D, E으로부터 관리비 징수의무를 장기간 해태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관리비 청구는 부당하다. 5) 따라서 원고에게 관리비 지급을 명한 이 사건 지급명령은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집합건물인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