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2.15 2017고합218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무기 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2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20년 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2.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범죄 등)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8.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08:00 ~08 :13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산시 C 아파트 A 동 1505호에서, 술을 마신 채 귀가 하여 잠을 자려고 하다가, 아파트 외벽에서 코 킹작업( 아파트 벽면 및 베란다 실리콘 작업) 을 하고 있던 수리 공들인 피해자 D(36 세), E(46 세) 등이 틀어 놓은 휴대전화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음악을 끄라 고 하였으나, 수리공 중 피해자 E가 음악을 끄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거실 TV 서랍 장 위에 있던 공업용 커터 칼을 집어든 채 A 동 5~6 호 라인 옥상으로 올라가, 바지 호주머니에 들어 있던 빨간색 코팅 장갑을 착용하고 11 층 높이에서 작업 중이 던 피해자 D이 매달려 있던 밧줄을 위 칼로 절반쯤 자르다가, 다른 방향에서 음악소리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을 듣게 되자 밧줄을 자르는 행위를 중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음악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이동하여 11 층 높이에서 작업 중이 던 피해자 E가 매달려 있던 밧줄을 위 칼로 잘라 버려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에 추락해 그 자리에서 추락에 의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E를 살해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