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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4.12 2017노762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5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심신장애 및 양형 부당만을 이유로 하는 2018. 1. 22. 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은 2018. 1. 31. 자 반성문에서 ‘ 범행 당시 만취상태 여서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피해자의 휴대전화 음악소리가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을 텐데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리 없다’ 는 내용으로 사실 오인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위 사실 오인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커터 칼로 피해자들이 매달려 있던 밧줄을 잘라 피해자 D을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E를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사용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등의 정신질환 및 음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무기 징역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경도의 알코올 사용장애 등의 정신장애를 갖고 있었고,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정신장애 등이 일반적으로 살인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 불안정한 정서 상태, 분노조절의 실패 등의 심리상태를 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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