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6. 1.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15:05 경 목포시 E에 있는 F 여관에서,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위 여관으로 찾아온 지인인 피해자 G(55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병원에 입원해 있지 뭐하러 왔느냐.
” 고 꾸짖듯이 말하였고, 그 이야기를 들은 피해자가 “ 형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몸이 약한 놈이 아니다, 나는 제주도 땅벌 파 행동 대장을 하였다, 걱정하지 마라.” 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새끼야, 너 디질래.
”라고 말하면서 현장에 있던 프라이팬을 집어 들고 프라이팬의 손잡이가 부러질 정도의 힘으로 강하게 피해자의 왼쪽 머리와 왼쪽 어깨를 각각 1회 내려치고,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3회 내려친 다음,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발로 수차례 힘껏 밟아 피해자를 현장에서 흉부 압박에 의한 심장 파열로 사망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역 전), 수사보고( 변사자 G 사인 부검의 소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