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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17 2018가단1126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313,3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7.부터 2020. 7. 17.까지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9. 7. 22:00경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

) 소속 운전기사 피고 B이 운전하는 피고 C 소유의 E F번 간선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

)에 탑승하여 한강진역 쪽에서 한남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G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버스가 아직 주행 중인 상태에서 버스 뒤편에서 뒷문 쪽으로 걸어 나왔다. 그 때 피고 B은 이 사건 버스의 왼쪽 차선에서 위 버스 앞쪽으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는 피고 D이 운전하는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

)를 발견하고 급히 제동하였고, 원고는 균형을 잃고 버스 앞쪽으로 넘어져 버스 내에 설치된 구조물에 얼굴과 몸통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 추간판 탈출, 비골과 늑골 골절, 치근 파절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가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버스와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버스와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자들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취상태로서 균형감각이 무뎌진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버스가 정류장에 완전히 정차할 때까지 손잡이를 잘 잡고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버스가 여전히 주행 중인 상태에서 하차를 위해 걸어 나오며 손잡이를 잘 잡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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