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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13 2018가합40469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 한다)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7. 9.경 원고 A의 대표인 G에게 주식회사 H,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 한다)가 추진 중인 태양광발전소사업을 소개하였다.

나. 피고 D은 G로부터 태양광발전소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2017. 10. 10. G의 동생 I을 사내이사로 하여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라 한다)를 설립하고, 같은 날 G을 사내이사로 하여 원고 C 주식회사(이하 ‘원고 C’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다. 원고 B와 피고 F 사이에 2017. 10. 12. B 태양광발전소(1MW급)를 18억 5,000만 원에 건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원고 C와 피고 F 사이에 C 태양광발전소(1MW급)를 18억 5,000만 원에 건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위 각 공사도급계약서를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서’라 하고, 그에 따른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 D은 2017. 10. 12.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합계 6억 원을 원고 A의 계좌에서 피고 F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7,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 B, C를 무단으로 설립한 다음 원고 B, C 명의로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원고 A의 계좌에서 6억 원을 송금함으로써 원고 A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6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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