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1,288,3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1.부터 2019. 10.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과 경북 영덕군 D 74,2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2지분씩 소유한 공유자이다.
피고와 C, E, F, 주식회사 G(대표자: F), 주식회사 H(대표자: C)은 2017. 2. 7. 영덕군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각 용량 990kW인 아래와 같은 내용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발전사업허가(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그 허가를 ‘이 사건 발전사업허가’라 한다)를 각 받았다.
발전소 호수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대표자명 B C E F ㈜G (대표자: F) ㈜H (대표자: C)
나. 피고는 이 사건 발전사업허가 이후의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하던 중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인 J과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인 L을 통하여 원고를 소개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7. 26. 피고 및 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을 4억 4,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7. 8. 2. C, E, F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추진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위에 1MW급 태양광발전소 6개소를 건설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태양광발전소 및 부동산계약 “을(이 사건 피고, 이하 같다)”은 “갑(이 사건 원고, 이하 같다)”이 본 사업의 “해당필지(이 사건 토지, 이하 같다)”에서 영위하는 사업건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약정한다.
약정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해당필지”의 각종 인허가 문제 해결(지방자치단체의 조례법의 저촉사항 포함) 및 명의변경(발전사업허가증, 개발행위허가증)에 따른 모든 행위 “을”은 “갑”에게 “해당필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