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8. 1. 경 김천시 D을 본점 소재지로 하였다가, 2020. 1. 17. 경북 칠곡군 L으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였다.
C은 1995. 4. 20. 경부터 김천시 D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E’ 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8. 1. 3.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9. 2. 1. 사임하였고, 같은 날 I가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20. C 과 사이에, 김천시 H 소재 ‘F’, ‘G’ 태양광발전소( 합계 200kW 급) 설치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480,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18. 4. 20. 부터로 정하여 피고가 C(E )에게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제 1 계약서’ 라 한다). 다.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인 K는 2018. 4. 23.부터 2018. 12. 6.까지 C에게 합계 53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12. 10. C으로부터 29,000,000원을 반환 받았다.
라.
피고의 F 발전소에 관하여 2018. 6. 15. 발전사업 허가가 있었고, 피고는 2018. 6. 20. 한국 전력 공사에게 F 발전소에 대한 전력거래 계약 체결을 신청하였으며, 2018. 12. 6. F 발전소의 사용 전 검사 확인을 신청하여 합격 판정을 받았다.
마.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김천시 J 소재 F 발전소 (100kW 급) 설치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40,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18. 10. 1.부터 2019. 9. 30.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8. 9. 1. 자 공사 도급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이하 ‘ 이 사건 제 2 계약서’ 라 한다). 바. 원고는 2018. 12. 10. 피고를 공급 받는 자로 하여 공급 가액 140,000,000원, 세액 14,000,000원, 합계 154,000,000원의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같은 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