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1) 피고 등 피고,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의 6개 회사임. 은 2014. 10. 1.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에게 경남 거창군 D 태양광 발전소 설비제작 및 설치공사를 도급 주었다. 피고 등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충당하려 하였으나 신용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었다. 2) 원고의 자문에 따라 C과 피고 등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함)를 형식적으로 수급인에 포함시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E에게는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 등은 2015. 2.경 E, C과 각각 공사도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F조합(이하 ‘F조합’이라 함)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F조합은 3차에 걸쳐 대출금을 송금하였는데, 1차 대출금은 C 명의 계좌로, 2, 3차 대출금은 E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E는 2, 3차 대출금 중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모두 C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1) 당시 피고와 E가 작성한 태양광발전소 공사도급계약서(갑4)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당사자: 도급인 피고, 수급인 E 공사명: ㈜B 1,000kw 건립공사 계약금액: 1,925,000,000원 (공급가액 1,750,000,000원, 부가세 175,000,000원) 2) E는 2015. 3. 2.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사대금 1,399,200,000원(공급가액 1,272,000,000원, 세액 127,2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명의로 2015. 3. 5. 1,272,000,000원, 같은 날 127,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E는 2015. 4. 10.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사대금 525,800,000원(공급가액 478,000,000원, 세액 47,800,000원 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명의로 2015. 5. 29. 478,000,000원, 2015. 12. 7. 28,000,000원을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