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F은 원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B에게 99,000,000원과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라 한다), 원고 주식회사 D(이하 ’원고 D‘라 한다)는 태양광발전소 설립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대표자는 G으로 모두 동일하고,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는 태양광발전소 토목설계 및 개발행위허가 관련 용역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F은 피고 E의 대표자이다.
나. A, 원고 C, 원고 D는 피고 E와 사이에, 피고 E가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제반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설계용역계약 이하'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계약자 계약일시 용역금액(원 사업지 A 2017. 6. 12. 181,000,000 충남 보령시 H 원고 C 2017. 11. 3. 71,500,000 강원 영월군 I, J 원고 D 2018. 2. 22. 50,000,000 강원 영월군 I A 2018. 6. 25. 50,000,000 충남 홍성군 K A 2018. 6. 25. 40,000,000 충남 홍성군 L
다. 피고에게, ① A는 보령시 사업지와 관련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99,000,000원(= 계약금 22,500,000원+중도금 76,500,000원), 홍성군 사업지와 관련하여 계약금 22,000,000원, ② 원고 C는 계약금 35,200,000원을, ③ 원고 D는 계약금 27,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A는 각 수분양자들 명의로 보령시장과 홍성군수에게, 원고 C, D는 공동으로 영월군수에게 각 태양광발전시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반려되었다.
마. 피고 E의 대표자인 피고 F은 2018. 10. 17. A에게 보령시 사업지와 관련한 설계용역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제8호증). 바. A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9. 2. 18. 이 법원 2018회합7061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 B 이하 ’원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B‘을 ’원고 파산관재인 B‘이라고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