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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5094218
연대보증채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경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C’이라 한다)에 의약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 한다), 위 D의 처인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은 2016. 10. 4. 이 사건 거래약정에 따른 물품대금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학교법인 E(소관 F병원)에 대한 의약품대금 채권 중 100,000,000원의 청구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후 2017. 12. 31. 폐업하였다.

순번 채권자 소송 내역 확정된 주문 내용 1 G 유한회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5. 선고 2017가합55027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9. 선고 2018나2024453 판결 대법원 2019. 6. 13.자 2019다219847 판결

1. 가.

피고 A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1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6. 10. 4.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신용보증기금 부산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7가합45663 판결

다. C의 채권자들은 원고를 상대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9.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제574호로 위 채권자들을 위하여 10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위 학교법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다가 그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고 원상회복으로 양수받은 채권액 상당을 공탁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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