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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1 2019가합461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및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100,7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생산한 바닥재, 벽재, 단열재 등 건축, 장식 자재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는 2018. 3. 30. 보증채무최고액을 313,000,000원, 보증기간을 2018. 3. 1.부터 2019. 3. 31.까지로, 피고 D는 2016. 6. 1. 보증채무최고액을 200,000,000원, 보증기간을 2016. 6. 1.부터 2019. 6. 1.까지로 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거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본소 원고는 이 사건 거래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건축자재 등을 공급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2018. 7.경 미지급된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후 현재까지 합계 98,100,712원의 미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일부청구로써 위 미수금 중 이행보증보험으로 담보되는 6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8,100,7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반소 원고는 이 사건 거래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주문에 따른 제품을 공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2012. 11. 16.경 원고의 울산 울주군 소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가 요청한 물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거래처들로부터 합계 246,000,000원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거래약정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24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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