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2015차 345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지급명령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2015차 345 대여금 청구의 지급 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지급명령은 2015. 8. 8. 확정되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1999. 11. 15. 소외 D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원고 B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나. 위 차용증은 작성 당시 채권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채권자 란에 기재된 피고의 성명에 대한 글씨가 이를 제외한 차용증서상의 나 머지 글씨와는 다르기 때문)
다. 위 소외인은 1999. 11. 원고 A 소유의 임야에 1999. 11. 16. 계약을 원인으로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라.
원고
A은 2000. 12. 16. 위 소외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고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마. 원고 A은 위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대여금을 지급받고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자 위 소외인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다가 합의하였으나 위 소외인이 약속한 합의금을 받지 못했다.
바. 피고는 위 소외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에 대한 투자자이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1999. 11. 15. 위 소외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채권자 기재란은 공란으로 둔 차용증을 위 소외인에게 작성 교부하였고, 위 소외인 의 회사에 대한 투자자일 뿐인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고 보여진다.
피고가 원고 A의 임야에 근저당권자로 근저당권설정이 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소외 D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 투자한 피고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들에게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