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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2. 9. 선고 68다8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7(4)민,127]
판시사항

토지의 권리증과 그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수수한 관계를 신탁관계라고 본 조치가 위법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임야의 권리증과 그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수수한 사실만으로는 그 사이에 신탁관계가 생겼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이병천

피고, 피상고인

윤영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3. 20. 선고 66나760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5.8.점을 함께 본다.

원심은 소외인이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임야를 자기것 처럼 행세할 수 있게 하는 표증으로 원고로 부터 임야의 권리증과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가진 다음, 원고 명의의 매도증서, 위임장을 위조행사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사실을 확정하고 각 피고에 대한 등기가 모두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그 이유를 “본건 임야를 자기것 처럼 행세하고 융자를 얻고저 한 행위는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있어서는 그 소유권을 원고에게 유보한 것이나 외부적 관계에 있어서는 본건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소외인 자신의 것으로 행세하는 것을 허용한 취지”라고 판시하면서 이를 신탁행위로 본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외인에게 임야의 권리증과 원고의 인감증명서의 두개의 문서를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임야를 처분한 행위로도 원고가 임야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행사하면 아니될 제약을 받는다고도, 또 소외인이 임야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다고도, 소외인이 임야를관리 처분할 법률관계를 갖게 된다고도 할 수 없고, 다만 원고와 소외인 간에는 원심이 확정하듯이 소외인이 원고의 도장을 마음대로 새겨 그 명의의 매도증서, 위임장을 허위로 만들어 행사하지 아니하고서는 임야에 대한 수탁자로서의 완전한 권리를 갖었다고 할 수 없는 어떤 관계는 있을지언정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 밑에서는 신탁관계가 생겼다고 보기에는 미흡한데가 있다. 그렇다면, 원판결에는 신탁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일으켜 판결에 영향을 미친바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있어, 그 밖의 논지를 따지지 않더라도, 원판결은 그대로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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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