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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45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6,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6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8. 30. 경부터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점 ”에서 ‘D’ 라는 상호로 헌트 키즈 의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1. 공급 가액을 부풀린 거짓 세금 계산서 발급 부가가치 세법에 의한 사업자는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6. 30. 경 D 매장에서, 매출 거래처인 주식회사 뉴에 라 리 테일에게 공급 가액 18,529,090원 정도의 재화( 겨울옷 )를 공급하고도, 마치 154,409,090원 어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135,880,000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 가액 154,409,090원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위 회사에게 발급하였다.

2. 공급 가액을 부풀린 거짓 세금 계산서 수취 부가가치 세법에 의한 사업자는 통 정하여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5. 31. 경 D 매장에서,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 가액 207,272,727원 정도의 재화( 운동복 )를 공급 받고도, 위 회사의 이사인 F과 통정하여 마치 308,450,000원 어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101,177,273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 가액 308,450,000원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위 회사로부터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1. 전자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제 2 항 제 1호( 초범, 반성, 세금 포탈의 뜻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사정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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