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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2 2018고단243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죽 갑피 신발 등의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D의 대표이다.

1. 통정하여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 수취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30. 경 고양시 일산 동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로부터 10,246,68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F 주식회사와 통정하여 공급 가액을 부풀린 34,740,000원의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 가액을 부풀린 F 주식회사 명의의 세금 계산서 8매를 발급 받았다.

2.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31.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 가액 30,63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된 전자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604,555,000원의 F 주식회사 명의의 세금 계산서 12매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조세 범칙 혐의자 심문 조서 사본

1.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 보고서

1. 전자 세금 계산서 (36 장)

1. 수사보고( 상대업체 F 주식회사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고발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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