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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404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306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가공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12. 17.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 거상 코리아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51,305,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않고 ㈜ 거상 코리아, ㈜ 우성 앤에프 등으로부터 20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779,556,600원 (-156,514,700 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20매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각각 발급 받았다.

2. 가공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9. 30.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40,026,6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D에게 1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456,692,600원 (-20,925,000 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3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3. 거짓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6. 30.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 씨티 앤에 프로부터 공급 가액 61,663,63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급 가액보다 155,310,764원을 부풀린 공급 가액 216,974,400원으로 작성된 세금 계산서를 ㈜ 씨티 앤에 프로부터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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