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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7.30 2014노7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 E, F, G, H, I, 주식회사 J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는 보조사업자의 선정 및 보조금 액수의 결정 과정에 전혀 관여할 수 없고, 이 사건 보조사업자의 자격요건이나 보조금 액수의 결정 과정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원래 보조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을 공사업자가 대신 부담하면서 마치 보조사업자가 직접 자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처럼 하여 보조금을 받은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총공사비 중 10% 내지 20%에 해당하는 자부담금을 보조사업자 대신 부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총사업비의 80~90%의 공사비만 받고 공사를 시행한 것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어떠한 이익을 얻은 바 없고, 오히려 자부담금 상당의 손해를 보았을 뿐이다. 그리고 이 사건 보조사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자부담금을 대납하는 사실을 경주시가 사전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경주시는 기망당한 사실도 없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과 경주시의 보조금교부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또 이 사건의 경우 해당 사찰 또는 향교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아닌데도 보조금을 받았다거나 위 사찰 등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도 아니며, 단지 보조금을 교부받는 과정에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여 거짓신청,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원심이 피고인 B, C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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