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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7.24 2015고단2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4. 03:43경 영주시 C아파트 104동 906호에 있는 피해자 D(54세)의 주거지에서, 그 곳 작은 방 책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쿠버다이빙용 칼(총길이 23cm, 칼날길이 11cm)로 피해자의 좌측 팔뚝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죄측상완부 심부 열상 및 근육 부분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사진촬영), 수사보고(현장상황등), 수사보고(범행도구인 칼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관련), 수사보고(담당의사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 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갑자기 칼로 찌른 데다 피해자의 목까지 찌르려 했던 점, 피해자의 상처의 정도가 경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조울증 증상이 있기는 하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별다른 정신과적 특이 소견이 없어 특별히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 또한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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