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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89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9. 01:35경 부산 북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9세, 여)이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참견하며 끼어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이 노숙자 같은 놈,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서 허리에 찬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루코 연필깎기 칼(전체길이 11.5cm, 칼날길이 4cm)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긋고, 목을 조르며 손에 들고 있던 우산 손잡이로 얼굴과 몸통부위를 찌르고 발로 목을 짓밟으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복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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