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51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피해자 C(여, 48세)과 내연관계를 맺어오던 중 2015. 초경부터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남자관계를 추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4. 22:32경 부산시 사상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남자관계를 추궁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미리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흉부, 등, 엉덩이 부위를 3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 열상 및 좌골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료내역 첨부), 수사보고(담당의사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1년6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응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