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22:40 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711동 906호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C( 여, 47세) 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부엌용 칼( 칼 날 길이 약 20cm) 을 꺼 내 어 보이면서 ‘ 함께 죽자. 다 목을 따 버리겠다’ 고 말하여 위 칼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4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 4 유형( 특수 협박)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전처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식칼로 위협한 사안으로, 식칼로 위협하였다는 위험성 및 피해자와 어린 자녀들에게 미친 심리적 충격 등을 감안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흉기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위협한 것이 아니라 흉기를 내보이면서 ‘ 같이 죽자’ 고 한 사안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결혼 생활 유지 도중에도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1990년에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급하는 양육비에 의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