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제4 내지 1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8.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고, 2013. 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투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0. 중순 저녁 서울 강남구 C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잎을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채워넣어 만든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4. 밤 피고인의 위 집에서, 안약병에 담긴 액체 상태의 필로폰 1~2방울과 생수를 1회용 주사기로 빨아들여 서로 섞은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2014. 1. 5. 저녁 위 피고인의 위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담긴 비닐봉지에 생수를 부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이를 1회용 주사기로 빨아들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6. 저녁 피고인의 위 집에서, 안약병에 담긴 액체 상태의 필로폰 1~2방울과 생수를 1회용 주사기로 빨아들여 서로 섞은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 6. 저녁 피고인의 위 집에서 은박지 위에 대마 약 0.5g을 올려놓고 그 대마에 불을 붙여 대마가 탈 때 생기는 연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