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부산진구 C 건물 1 층에 있는 D, E 운영의 ‘F 피씨 ’에서 D으로부터 ‘ 용궁 환타지’ 게임은 “ 게임을 진행시키는 아이템인 ‘ 아 덴’ 과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게임 머니인 ‘ 블루’ 의 교환 비율이 ‘1 :100’ 이며, 게임에 실패할 경우 게임 진행 아이템인 ‘ 아 덴’ 이 감소하고, 사용자의 게임 진행 조작에 의하여만 게임 머니인 ‘ 블루 ’를 취득할 수 있고, 예시나 연타기능이 없도록”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 위 ‘ 아 덴’ 과 ‘ 블루’ 의 교환 비율이 ‘18 :1,000,000’ 이고, 게임에 실패할 경우에도 위 ‘ 아 덴’ 이 감소하지 않으며, 최초 1회만 엔 터키를 누르면 그 이후 부터는 사용자의 별도 조작 없이 게임이 자동적으로 진행되고, 게임 화면이 밤이 되고 해파리가 출현하여 게임 머니 취득이 임박하였음을 알리는 ‘ 예시기능’ 과 상 어가 연속으로 출현하면 100,000점에서 300,000점 사이로 게임 머니를 취득하는 ‘ 연타기능’ 이 있도록“ 변 조된 ‘ 용궁 환타지’ 게임 물을 설치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게임 물 알선업자 G으로부터 ‘ 용궁 판타지’ 게임 물을 피고 인의 메일로 전송 받아 이를 USB에 저장한 후 성명 불상의 컴퓨터 수리업자로 하여금 위 피씨방에 설치된 컴퓨터 40대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 I,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