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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노373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0,0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1) 원심 2015 고단 6982 사건의 2012. 3. 26. 경 사기의 점( 이하 ‘ 제 1 사기 범행’ 이라고 한다) 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제 1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단지 허위의 전세목적 물을 소개한 방조범에 불과 하지 공동 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심 2015 고단 6982 사건의 2012. 4. 3. 경 사기의 점( 이하 ‘ 제 2 사기 범행’ 이라고 한다) 과 관련하여, 제 2 사기 범행은 D, E, K, L, G 등이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D의 주도하에 독자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제 2 사기 범행으로 인한 대출금의 대부분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D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기에 피고인도 그렇게 해서 라도 채무를 변제 하라고 하였을 뿐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단지 범행이 종료한 후 채무를 변제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D 등과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추징 13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 1 사기 범행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의 동생인 H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인천 부평구 I 아파트 201동 1405호에 대하여 F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D, E, F, G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위 아파트에 대하여 2012. 2. 17. F와 사이에 계약금 1,200만 원을 받고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전세계약서 와 계약금 영수증을 만들어 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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