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0,0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1) 원심 2015 고단 6982 사건의 2012. 3. 26. 경 사기의 점( 이하 ‘ 제 1 사기 범행’ 이라고 한다) 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제 1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단지 허위의 전세목적 물을 소개한 방조범에 불과 하지 공동 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심 2015 고단 6982 사건의 2012. 4. 3. 경 사기의 점( 이하 ‘ 제 2 사기 범행’ 이라고 한다) 과 관련하여, 제 2 사기 범행은 D, E, K, L, G 등이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D의 주도하에 독자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제 2 사기 범행으로 인한 대출금의 대부분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D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기에 피고인도 그렇게 해서 라도 채무를 변제 하라고 하였을 뿐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단지 범행이 종료한 후 채무를 변제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D 등과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추징 13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 1 사기 범행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의 동생인 H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인천 부평구 I 아파트 201동 1405호에 대하여 F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D, E, F, G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위 아파트에 대하여 2012. 2. 17. F와 사이에 계약금 1,200만 원을 받고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전세계약서 와 계약금 영수증을 만들어 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