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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3 2013노1313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제1원심판결 중 [2012고단9994] 제2항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은 H의 부탁으로 M에게 25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을 뿐,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제1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3년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 피고인 C : 징역 10월) 및 제2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1313호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2319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3.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C, D, M는, 사실은 H가 자신의 동생인 N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인천 부평구 O아파트 201동 14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D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고 전세자금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아 사용하기로 H, P과 공모하였다.

H는 2012. 3. 중순경 위 아파트에 대하여 2012. 2. 17. D와 사이에 계약금 1,200만 원을 받고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만들어 주며 대출에 관하여 전반적 지시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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