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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9 2015노3773
영아살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분만 직후 영아를 좌변기에 방치함으로써 사망하게 한 것이어서 범행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18세의 나이에 생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원하지 않던 임신을 하였는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출산이 임박하였다는 것도 모른 채 단순히 배가 아픈 것으로 생각하고 용변을 보다가 갑자기 출산을 함으로써 심히 당황하고 불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가 중죄이기는 하나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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