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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7 2015노22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추징 8,402,500원, 피고인 D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아래 범죄 사 실란 기재와 같이 포괄 일죄인 성매매 알선 범행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D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D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이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을 이미 참작하여 형을 정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하고, 피고인 D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 다시 쓰는 판결 : 피고인 A]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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