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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30 2017노31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항소 이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로 선해 하여 이 법원의 판단대상으로 본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B는 도급 인인 E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이므로 수급 인의 업무와 관련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1) 양형에 대한 직권 판단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1 항, 제 2 항). 한편 항소 이유에는 ‘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가 포함되고( 같은 법 제 361조의 5 제 15호), 위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항소 이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철근 망 공사에 관한 안전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음에도 철근 작업에 대하여는 ‘ 철 근 반장’ 등에게만 맡기고 구체적인 안전교육 등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A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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