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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25 2018노15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 피고인 B :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B은 P 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 2 조에서 정한 ‘ 소년 ’에 해당하여 부정 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 심에 이르러 더 이상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음이 역 수상 명백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수 차례 상해를 가하고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는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갈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 A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며,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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