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596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는 자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09. 22. 12:10경 서울 중구 D 앞 노상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버버리" 상표를 함부로 부착한 숄 2장, "루이비똥" 상표를 함부로 부착한 숄 1장, 수건 14장, "샤넬" 상표를 함부로 부착한 숄 1장, 수건 5장 등 총 23장 시가 200,000원 상당을 불특정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리어카에 전시해 놓아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