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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노749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 진술하였을 뿐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고소장에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고소장에 첨부한 ‘고소인 A 경위서’라는 서류에는 피고인이 정년퇴직하면서 수령한 퇴직금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퇴직 당일 F를 통하여 투자한 경위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위 경위서에도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된 점, 피고인은 2008. 8. 7. 경찰에 임의로 출석하여 자신이 직접 민원실에 이 사건 고소장을 직접 접수하였으며, 금원을 투자하면서 받은 약정서를 고소장에 첨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고소장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여 피고인이 고소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C과 대질신문 당시 자신이 고소인들을 대표하여 진술하고자 출석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06. 6. 30.경 AF부동산에서 5,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F가 자신에게 이 사건 약정서를 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F가 교부한 고소장 초안을 참고하여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고 자신이 고소장 내용을 모른다거나, 도장만 찍었다고 진술한 것은 잘못 말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F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고소장 초안에는 피고인이 가감할 내용을 가필해 놓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은 위 초안을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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