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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10.08 2015고단3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경 C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C에게 경북 청송군 D 대 724㎡ 및 그 지상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1층 단독주택 99.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더 많은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받기 위하여 C과 증여에 관여하였던 법무사 E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9.경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고소장의 초안을 작성하고 부남면사무소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위 초안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고소장에 날인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용 위임장을 위조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E은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E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 F의 전화를 받고 증여계약서 작성에 동의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0. 청송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직접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고소장(인감증명 위임장 등 관련서류 첨부)

1. A 제출자료, 소장, 부동산가압류신청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증인 C의 법정진술이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①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되고, 별다른 모순점도 보이지 않는다.

그에 반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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