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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노2535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E가 F를 고소한 고소장, G의 사실확인서, E에 대한 형사 판결문 등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기사를 작성하였을 뿐 이 사건 고소장에 적힌 E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F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C신문의 사회부 팀장 겸 기자인 피고인이 2011. 9. 4. 외삼촌 "납치극은 사장의 자작극"』이라는 제목 하에 E씨(E, 기사에는 실명을 언급하지 않고 ’E씨‘라고만 되어 있다

)가 ’2007년에 일어났던 납치사건은 K 골프장 사장 F 아무개(F)가 아버지의 재산을 강탈하기 위하여 꾸민 자작극‘이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고소장에는 법정에서 혐의를 시인한 G씨(G)가 F 사장과 H 변호사(H)의 사주를 받은 자작극이라고 진술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사실확인서가 첨부되어 있고, 사건 당시 G씨(H 변호사의 오기로 보인다

가 E씨를 찾아와 F와의 모의사실을 울면서 털어놓았다는 E씨 부인의 참고인 진술조서가 있었는데 검찰이 진위 확인도 하지 않고 사장시켰다는 등 E씨가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을 그대로 적시하고 고소인인 E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설시함으로써 'F가 E씨를 제거하기 위하여 납치자작극을 벌였다

'는 취지로 기사를 작성하여 C신문에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는 것이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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