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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6.8.선고 2010노1142 판결
무고
사건

2010노1142 무고

피고인

송○○ ( 52년생 , 남자 ) , 건축인테리어업

주거 수원시 팔달구

( 현재 수원구치소 재소중 )

등록기준지 평택시 팽성읍

항소인

피고인

검사

차○○

변호인

변호사 차OO ( 국선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 2 . 19 . 선고 2009고단1863 , 5778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0 . 6 . 8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A을 1회 만났고 , A에게 진술을 번복하여 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협박하지 않았으므로 , A에 대한 고소는 진실에 부합하다 할 것이니 ,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

2 . 판단

가 . 직권판단

( 1 ) 무고죄의 죄수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8 . 11 . 25 . 자 고소장과 2009 . 9 . 29 . 자 고소장을 제출하여 A을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은 이를 경합범으로 보아 피고인을 처벌하였다 . 그러나 동일인에 대한 동일한 무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여러 통 작성하더라도 , 단일 한 범의하에 동일인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하나의 수사기관에 반복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일죄로 보아야 한다 .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 위 각 고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2008 . 11 . 25 . 자 고 소장의 취지는 " A이 피고인을 만나 이야기한 적도 없음에도 2008 . 5 . 17 . 사법경찰관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 등을 당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하고 , 2008 . 9 . 30 . 수원지방법원 ( 2008고단0000 , 0000 ) 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 등을 당하였 다고 위증하였다 " 는 것인 사실 , 2009 . 9 . 29 . 자 고소장의 취지는 2008 . 11 . 25 . 자 고소 장의 취지와 동일하고 , 거기에 더하여 구체적으로 위증의 내용을 나열한 것에 불과한 사실 , 수원구치소장은 수원지방검찰청에 위 각 고소장을 접수시킨 사실 , 피고인은 2008 . 11 . 25 . 자 고소장에 의하여 무고죄로 2009 . 4 . 29 . 기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동안 추가로 조사된 진술조서를 토대로 2008 . 11 . 25 . 자 고소장의 내용을 보완하여

2009 . 9 . 29 .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 ( 피고인도 2009 . 10 . 19 . 검찰에서 새로운 증거가 발 견되었기 때문에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각 고소장은 A의 무고와 위증을 처벌해 달라는 동일한 취지이고 , 피 고인은 동일한 범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반복하여 2개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에 불과하 므로 , 위 법리에 따라 위 각 고소장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고행위는 일죄로 보아야 한 다 . 따라서 2개의 무고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경합범 가중을 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 2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적용에 관하여

무고죄는 신고가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도달한 때 기수에 이르지만 무고행위 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다가 무고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되므로 , 위와 같이 일죄관계에 있는 여러 건의 무고범행의 중간에 확정판결이 있 더라도 2개의 무고죄로 분할되지 아니한다 . 따라서 피고인의 무고행위는 2009 . 9 . 29 . 자 고소장이 제출된 때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 2009 . 3 . 27 . 자 확정판결을 근거 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처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있다 .

나 .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 1 ) 피고인은 " A은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 ① 2008 . 3 . 30 . 경찰관 옷 을 벗기고 죽여 버린다고 욕을 하였다고 진술 , ② 2008 . 4 . 27 . 진술을 번복해 달라면 서 서명을 요구하고 , 이에 불응하면 고발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진술 , ③ 2008 . 5 . 3 . 경찰관에게 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법정진술을 강요하면서 협박하였다는 진술 , ④ 2008 . 5 . 9 . 법정진술을 번복하지 아니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였다는 진술 , ⑤ 2008 . 5 . 13 . 피고인이 준비한 서류에 서명을 요구하면서 허위진술을 요구하였다는 진술 , ⑥ 2008 . 5 . 15 . 14 : 00경 고소취하를 요구하고 , 23 : 00경 2시간 동안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진술을 허위로 하였고 , 피고인의 고소장 기재 내용은 사실이다 " 고 주장하고 있다 .

( 2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 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 위 공소사 실에 대한 피고인의 유 · 무죄 여부는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 즉 , A의 진술이 객관적 진 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따라 가려진다 .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 허위의 진술이라고 주장하는 일부분 ( ① , ② , ④ , ⑥ ) 에 대하여는 2008 . 12 . 30 . 수원지방법원 ( 2008고단0000 , 0000 , 0000 ) 에서 유 죄로 인정되었고 , 그 판결이 2009 . 3 . 27 . 항소심 ( 수원지방법원 2009노000 ) 에서 확정된 점 ,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B , C을 무고하였다는 죄로 처벌받았던 점 , ④ A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자신의 처 D에게 경찰관을 모욕하지 아니하였다는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협박하였고 ( ② 내지 ⑤ , ⑥ 중 23 : 00경 ) , D으로 부터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들었다 . 자신은 2008 . 5 . 15 . 14 : 00경 D과 함께 피고인을 만 나 피고인이 제시한 서류를 본 적이 있다 . "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 그 진술이 허위 라고 볼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며 , D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 A은 2008 . 9 . 30 . 증 인신문에서도 " 피고인이 D에게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하였고 , D으로부터 이러한 사실 을 전해 들었다 . 자신이 직접 협박 받은 적이 없고 , 피고인이 들어오면 일부러 피했다 . 2008 . 5 . 15 . 피고인으로부터 진술번복과 고발유보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 " 고 명백히 진술한 점 , ㉰ A이 2008 . 5 . 17 .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② 내지 ⑤ , ⑥ 중 23 : 00경의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마치 직접 협박당한 것처럼 진술한 적이 있으나 , 피고인이 A의 처에게 협박을 한 것이 사실이고 , 협박의 내용은 결국 피고인 운영의 가 게 영업에 지장을 주는 것이었고 , A이 처를 대신하여 신고한 것이고 , 그 후 수사기관 이나 법정에서 D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명백히 밝혔으므로 , 이러한 A의 진술이 피고 인에 대한 무고죄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 라 피고인은 2008 . 3 . 1 . 부터 2008 . 5 . 31 . 까지 경찰에 총 10회에 걸쳐 A 운영의 가게에 대한 불법광고물 설치 등에 관한 신고 를 한 점 ( 증거기록 2권 108쪽 ) 등을 고려할 때 , A은 ①과 ⑥ 중 14 : 00경 피고인의 행 위에 관하여 직접 목격하고 , 나머지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D으로부터 들었으며 , 피 고인이 A이나 D을 협박한 것도 사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한편 , 피고인은 2008 . 5 . 17 . 수사기관에서 A이 직접 협박을 당한 것처럼 진술한 것을 문제 삼고 있으나 , A이 2008 . 5 . 17 . 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 단지 경찰관 B에 대한 고소와 형사처벌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 허위로 A에 대하여 무고 및 위증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 무고죄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니 ,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 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 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 포괄하여 , 징역형 선택 )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사람을 상대로 무고범죄를 저지른 것은 죄질이 중하나 , 무고범죄 의 원인이 된 범행에 관하여 이미 1년의 확정판결을 받아 형을 복역 중인 점 , 원심의 1년을 합하면 합계 2년의 형을 복역하게 되어 형이 과중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 여 , 원심의 형을 일부 감하기로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문준필 문준필

판사 노미정

판사 김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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