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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403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C와 D, E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을 공동 운영하였던 투자자로서 2015. 6. 17. 투자금 내역, 공동 운영상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금 약정서를 작성한 후, 2015. 10. 25. C에게 투자금 1억 7천만 원을 반환하고 투자를 정산하기로 하였고, 2015. 10. 30. 1억 원을 반환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C는 2016. 2. 경 투자자로서의 권리를 H, I에게 매도하고, 피고인은 2016. 4. 25. J에게 D, E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J, H, I은 운영 관계, 매각 관계 등에 관하여 다툼을 하게 되었고, J은 2016. 6. 13. H, I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투자금 약정서를 첨부한 내용 증명을 피고인에게 발송하여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기에 이 르 렀 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H, I이 C로부터 권리를 양수 받는 데에 근거가 되었던 위 투자금 약정서의 피고인 서명 등이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하고자 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고양시 일산 동구 K에 있는 법무법인 L에서 변호사 B에게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할 것을 의뢰한 후 위 B으로부터 송부 받은 고소장 초안을 확인하였다.

그 고소장은 “C 가 2016. 6.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가 200,000,000원, 피고인이 87,000,000원을 투자 하여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을 공동 운영한다는 내용의 피고인, C, M 명의의 투자금 약정서를 위조하였다” 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6. 경 위 투자금 약정서에 직접 서명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B에게 고소장의 수사기관에 대한 접수를 의뢰하였고, B의 직원 성명 불상자는 2016. 7. 6.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을 통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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