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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3 2014구합4109
조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부산피혁수산물가공사업협동조합 및 나머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부산피혁수산물가공사업협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하고, 그 외 원고들은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

)은 부산 사하구 장림1동 소재 신평ㆍ장림공단에 있는 피혁 제조, 수산물 가공, 어묵 등 제조업체들을 조합원으로 1985년경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그 조합원이고, 원고들은 모두 위 공단 내에 있는 피혁 제조, 수산물 가공, 어묵 등을 제조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이다. 2) 원고 조합은 원고들이나 위 공단 내 다른 임차업체들이 각 배출시설(이하 ‘이 사건 각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통하여 배출하는 피혁, 수산물 가공 폐수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이하 ‘이 사건 공동방지시설’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된 폐수는 부산광역시 환경관리공단 강변사업소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배출된다.

나. 원고들에 대한 조업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처분 1) 이 사건 공동방지시설에서 폐수가 배출되고 있다는 민원신고를 받은 피고는 2014. 11. 26.경 폐수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공동방지시설에서 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최종 배출되는 방류수에서 시료를 채수하여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폐수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결과, 위 시료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2223.5mg /ℓ(배출허용기준 80mg /ℓ 이하), 화학적산소요구량(COD) 1480mg /ℓ(배출허용기준 90 mg /ℓ 이하), 부유물질(SS) 3820mg /ℓ(배출허용기준 80mg /ℓ 이하), 크롬 249.1mg /ℓ(배출허용기준 2mg /ℓ 이하), 총 질소 251.5mg /ℓ(배출허용기준 60mg /ℓ 이하), 총 인 47.184mg /ℓ(배출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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