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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5 2014고정3414
주거침입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12:27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수회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자 집 뒤쪽의 부엌문 앞으로 가 미리 준비한 니퍼로 부엌문을 여닫지 못하도록 시정해 놓은 못을 젖히고, 부엌문을 열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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