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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6 2017노158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들이 외출한 틈을 타 열린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고인은 범행 수법과 관련하여 드라이버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범죄사실에 기재된 드라이버는 이 사건 범행장소가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 후 도주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장소인 E의 집( 광주 북구 L) 부엌 문 부근에서 발견된 것인 점, E은 이 사건 발생 다음날 부엌문 잠금장치가 파손되어 있다며 경찰에 신고 하였으나, 위 드라이버에 대한 유전자 감정결과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는 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 피해자의 집 부엌문을 드라이버로 해제하고 침입하였다” 는 부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양형요소로만 참작하기로 한다.

231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ㆍ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그 중 실형 2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판결이 확정된 특수 절도죄와 동시에 형을 선고할 경우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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