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공소기각.
이유
범 죄 사 실
【집행유예 결격 전과】 피고인은 2011. 11.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1.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과 2007. 12. 무렵 혼인하였다가 2010. 3. 무렵 이혼한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25. 18:00 무렵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재혼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수회 때리고,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31. 03:00 무렵 피해자 C의 위 집 앞에 이르러 부엌문 쪽으로 간 다음 쇠로된 자와 플라이어를 이용하여 문손잡이를 찌그러뜨려 손괴하고, 부엌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주거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 합산 범위 내)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