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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04 2015고단53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02:2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전 애인인 피해자 C(여, 31세)가 거주하는 원룸 현관 앞에 이르러 피고인과 다툰 사실을 따지기 위하여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열쇠 수리 업자를 불러 피고인의 집 열쇠가 고장 났다고 속여 수리업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열쇠 구멍을 뜯어낸 후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미수에 그치고, 위 피해자의 현관문 열쇠 구멍 부분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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