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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나3502
선도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수산물도매업자인 원고는 2012. 9. 18. C의 소개로 농부인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농작물재배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 및 중도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1. 품목: 당근

2. 재배 비닐하우스 동수: 50동

3. 매매대금(계약단가): 20kg 박스당 14,000원으로 하되, 마지막 수확 후에 박스당 1,000 원을 감사비용으로 추가 지급

4.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계약금 2,500만 원(= 비닐하우스 50동 × 50만 원/동): 계약시에 지급 중도금 2,500만 원(= 비닐하우스 50동 × 50만 원/동): 2013. 3. 31.까지 지급 잔금: 수확량 확인 후 총금액에서 남은 잔금을 출하와 동시에 지급

5. 농작물 인도시기 및 방법 최종 수확일: 2013년 6월까지 쌍방 수확량 확인 후 인도

6. 관리책임 및 그 비용 부담 종자구입비, 파종비, 솎음비, 농약구입비, 수확: 원고 그 외 재배: 피고

나. 피고는 2012년 12월 하순경까지 원고와 계약한 비닐하우스 50동 중 일부만을 설치하였으나 그 무렵 내린 폭설로 인해 설치한 비닐하우스 모두가 파손되었고, 이후 피고는 2013. 2. 25.경 비닐하우스 8동을 복구하고(이하 위 8동을 ‘1차 복구동’이라 한다), 2013. 3. 12.경 비닐하우스 11동을 복구하였다(이하 위 11동을 ‘2차 복구동’이라 한다). 다.

원고는 1차 복구동에서 1,077박스의 당근을 수확하였으나, 2차 복구동에 파종한 당근은 제대로 성장하지 않아 수확을 하지 못하였다. 라.

당근의 통상적인 파종기는 12월 하순부터 다음 해 1월 중순까지인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당근재배부지가 소재한 창원시 인근 지역에서는 3월 10일경에 파종할 경우 수확은 가능하나 소득이 적어 위 시기에 당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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