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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4.01.17 2013가단6592
선도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당근의 파종기 전인 2012. 9. 18.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농작물계약재배 계약(이하 ‘이 사건 재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⑴ 품목 : 당근 ⑵ 재배 하우스 동수 : 50동 ⑶ 매매대금(계약단가) : 박스(20kg , 이하 같다)당 15,000원 ⑷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계약금 2,500만 원(= 하우스 50동 × 50만 원/동) : 계약시에 지급 중도금 2,500만 원(= 하우스 50동 × 50만 원/동) : 2013. 3. 31.까지 지급 잔금 : 수확량 확인 후 계약단가에 의하여 매매대금 정산 출하와 동시에 지급 ⑸ 농작물 인도시기 및 방법 최종 수확일 : 2013. 6.까지 쌍방 수확량 확인 후 인도 ⑹ 관리책임 및 그 비용 부담 종자구입비, 파종비, 솎음비, 농약구입비 : 원고 그 외 재배 : 피고 수확 : 원고

나. 그 후 피고는 당근 파종을 위하여 원고에게 2013. 2. 25.경 하우스 8동을, 2013. 3. 12.경 하우스 11동 합계 하우스 19동만을 제공하였고, 이후 2013. 7. 2.경까지 위 하우스에서 재배하여 원고에게 인도한 당근의 수량은 1077 박스에 그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재배계약은 농작물의 파종기에 앞서 당사자가 농작물의 품목, 출하량, 규격, 단가, 대금정산 방법 등을 미리 계약으로 정하고 이를 농업인이 관리경작하여 상대방에게 출하하는 계약 유형의 일종으로서, 농산물 수확 후 계약에서 정한 단가에 따른 매매대금의 정산이 예정되어 있는 계약이다.

따라서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3,845,000원[= 5,000만 원 - 16,155,000원(= 15,000원/박스 × 1077 박스)]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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