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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1 2017가단108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부진정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18. 6. 21.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2009.경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으로 2014. 5.경 결혼정보회사를 통하여 피고 B을 만난 자로 피고 B의 처이다.

나. 피고들은 2016. 7.경 교차로 광고지에 “귀농하실 분 재배기술 전수, 시설하우스 2,654㎡(800) 대추 방울토마토 재배 브로콜리 7월 중순 수확, 쌈배추 7월 하순, 작업 판넬 아파트식 93㎡ 방 2 주방겸 거실 욕실, 7,394㎡(2400) 매매 : 6000만”이라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다. 귀농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원고가 위 광고를 보고 2016. 7. 19.경 피고들을 만나 경주시 D 비닐하우스가 있는 곳을 방문하였다. 라.

피고 B은 원고에게 망가진 비닐하우스를 고쳐주고 재배기술을 전수하여 주겠다고 제안하며 “경주시 E 토지 중 비닐하우스 설치 구역 제외 부분에 심어져있는 브로콜리를 7월 중순에 수확하면 2,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또한 7월 하순에 쌈배추를 심으면 벌초할 때쯤 수확하여 1억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6,000만원을 지급하면 위 토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및 비닐하우스 설치 구역 제외 부분에 심어진 브로콜리 등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겠다”고 하였고, 동석하였던 피고 C는 원고의 처에게 토마토도 재배하면 좋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건넸다.

마. 원고는 피고들의 말을 믿고 피고 B에게 같은 날 500만 원,

7. 20.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에게 2016. 7. 25. 2,000만 원,

8. 1. 1,0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4,000만 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바. 원고가 피고들을 형사고소하여 피고 B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단733 사기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항소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피고 C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범행을 주도한 것은 B이고, 남편인 B이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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