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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5 2017가단1551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49,978,1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4.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부부지간인 피고들은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과수원에서 단감을 재배, 수확, 판매하는 일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매년 8월 내지 9월경 피고들로부터 그들이 위 과수원에서 재배하는 단감을 일괄하여 그 수확기 이전에 미리 예상 수확량에 따라 대금을 특정하여 매수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들은 수확기까지 단감을 재배하여 수확기에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는 거래를 해마다 맺어왔다.

다. 원고의 2016년분 단감 매수계약은 2016. 9. 5. 매매대금 8,000만 원(계약금 1,500만 원, 중도금 4,000만 원, 잔금 2,500만 원)으로 체결되었는데, 원고는 피고 B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500만 원, 2016. 10. 18. 중도금 4,000만 원, 2016. 10. 19. 잔금 2,500만 원의 지급을 모두 마쳤다. 라.

그런데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2016년분 단감에 2016년 11월경 동상해(凍霜害)가 발생하여 원고가 단감 수확물을 인도받지 못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들은 피고 C를 보험계약자로 하여 가입된 농작물재해보험에 의하여, 2016. 12. 19. E 주식회사로부터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2016년분 단감에 발생한 동상해를 보험사고로 한 보험금 49,978,111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은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과 별도로 해석상 인정되는 권리인데(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 판결 참조),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을 때 매도인이 사고로 지급받게 되는 보험금, 공제금은 매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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