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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30 2016노3972
도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은 방조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 32조 제 2 항에 따라 필요적으로 감경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하여 방조 감경을 누락한 채 처단형을 정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 C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화투를 가지고 먼저 3점을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600원, 1점 추가 시마다 200 원씩 내 가산하여 지급하는 속칭 ‘ 고 스톱’ 도박을 한 것으로, 도박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친목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도박의 규모, 횟수, 시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를 넘어서 위법 하기는 하나 그 죄책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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