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노2817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2012. 1.경부터 2014. 7.경까지 388회에 걸쳐 3억 5,000만 원 이상을 입금하여, 피고인 B이 2010. 8.경부터 2014. 10.경까지 2,504회에 걸쳐 20억 원 이상을 입금하여 각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으로 불법성의 정도가 작지 아니하다.
또한 도박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두루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피고인 A 500만 원, 피고인 B 1,000만 원)을 이미 감액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사건의 양형과의 형평성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