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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7 2015노1990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개월, 몰수, 피고인 D : 징역 6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반면에 도박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박행위를 주도한 점,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이고, 동종의 도박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D은 범행 이후의 정황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도박을 하였고, 추가 도박이 일시오락에 준할 정도로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동종의 도박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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