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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노20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E의 원심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비틀고 오른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우측 손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 진료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 2급이고, 만성신부전증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으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약 1시간 20분 동안 피해자의 치과 진료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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