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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6 2016고단43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15:4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위 D 직원인 피해자 E( 여, 63세) 로 하여금 업무상 운행하도록 한 피고인 명의의 F 스파크 승용차 열쇠를 달라며 피해자의 손을 비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스트레스성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료 기록지 사본 발행 증명서, 각 진료비 내역서, 진료 기록부, 진료 확인서, 입원 처방상 세 내역

1.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가 승용차에 꽃은 열쇠를 빼앗았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나 피해자와 물리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폭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경미한 폭행에 불과할 뿐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비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눌렀다고

진술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시 “ 차 키를 뺏길 것 같아서, 가방 안에 차 키가 있어서 제가 가방을 배 쪽으로 들고 있으니깐, 저의 손목을 비틀어서 제가 놓고 얘기를 하자고

하니깐 손목을 비튼 상태에서 팔꿈치로 제 등을 몇 번을 쳤는데 정신이 없어서 정확히 기억이 나 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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